협동조합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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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지원사업
협동조합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
협동조합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 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·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
·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%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(5인 이상) 으로 구성되어야 함
(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,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)
지원 내용
· 공동사업(1억원 한도 내), 협업전문교육·컨설팅 지원
· 소요비용 원칙 : 정부(70%), 자부담(30%, 현금출자 원칙)
- 협업사업
   공동브랜드개발
   공동마케팅(홍보)
   공동장비구매
   공동개발
   공동네트워크
- 기타사항청년협동조합의 경우,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(25%)
심사・평가 주요내용
·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, 기대효과 등
·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
문의처
◦ 두드림협동조합(070-8854-1251)
◦ 소상공인지원센터(국번없이 1588-5302)
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042-363-7711~2,7720~6),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
◦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(042-481-4491/5), 홈페이지(www.ms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