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법인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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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지원사업
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‘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’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. 본 사업은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,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,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(1인당 50%, 월 최대 100만원)가 지원됩니다.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자격요건
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
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요건(참고)에 충족하는 농업법인
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실시한 농업법인
④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
* 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*이 농업법인 대표로
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
* 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⑤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, 상시종사자 5인 이상, 경영규모 기준표(참고)상 ‘전업농’ 이상의 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
* 쌀품목 6ha ~ 10ha 초과 등 품목별 경영규모 이상
* 단, 스마트팜 농업법인,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*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, ⑤ 요건 미적용
* 선도농업인 :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
* 사회적 경제조직 필수요건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
-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
심사・평가 주요내용
·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, 기대효과 등
·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
문의처
◦ 두드림협동조합(070-8854-1251)
◦ 소상공인지원센터(국번없이 1588-5302)
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042-363-7711~2,7720~6),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
◦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(042-481-4491/5), 홈페이지(www.mss.go.kr)